접수일부개정#2218606 · 발의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등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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