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147 · 발의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0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