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04 · 발의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