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244 · 발의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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