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523 · 발의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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