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30 · 발의 2025-10-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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