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19 · 발의 2025-07-0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정혜경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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