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430 · 발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신성범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을호무소속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최형두국민의힘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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