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075 · 발의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13인
- 송언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