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075 · 발의 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송언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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