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19 · 발의 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급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10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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