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01 · 발의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