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59 · 발의 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ㆍ기술성 등의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 유발 수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 유발 수요 분석결과를 평가결과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충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준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