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49 · 발의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수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사교육비의 증가로 가정마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9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