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18 · 발의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공동발의 11인
- 박정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