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497 · 발의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구인ㆍ구직 활동의 중심이 신문ㆍ잡지 등 전통 매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정보 제공 및 구인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근무지ㆍ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한 허위ㆍ과장 채용광고가 다수 유통되어 구직자의 재산상ㆍ정신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기반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및 책임 부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개념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명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정의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형 서비스를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의2제8호). 나. 직업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등의 사항을 명시함(안 제25조). 다. 거짓 광고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해외 불법 고용 알선 광고를 추가함(안 제3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마. 거짓 광고 점검 및 구직자 대상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거짓 채용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영세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1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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