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44 · 발의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술보증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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