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475 · 발의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의회의 통합은 그 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이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제에 해당함. 통합 창원시의 선례에 비추면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평균인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약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의원을 2배 가량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 통합특별시 내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ㆍ도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종전 전라남도의회 지역구의원정수와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의원정수의 2배를 합한 수로 하는 특례를 부칙에 마련하여 시ㆍ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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