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89 · 발의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2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배준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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