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94 · 발의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0인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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