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77 · 발의 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