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712 · 발의 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