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257 · 발의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최혁진무소속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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