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89 · 발의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통일교육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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