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48 · 발의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능, 규모,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직종에 편향됨이 없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백종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안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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