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09 · 발의 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통해 유통 금지를 넘어 사이트에 단순히 접근ㆍ열람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음.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ㆍ열람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유통 규제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3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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