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28 · 발의 2025-12-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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