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82 · 발의 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제3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