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933 · 발의 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12인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