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933 · 발의 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성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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