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863 · 발의 2025-0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ㆍ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요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신성범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