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45 · 발의 2024-08-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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