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83 · 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부담을 지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주거,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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