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288 · 발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