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63 · 발의 2024-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담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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