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329 · 발의 2026-04-14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시문화산업은 국민의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핵심인 융복합적ㆍ지식집약적 성격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며,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 산업임. 전시수요의 증가 및 전시문화 향유 욕구의 증대로 인한 상설ㆍ비상설 전시시설의 확대와 전시공간과 전시콘텐츠 연출기술의 발달로 전시문화산업은 창의적 문화산업으로서 독자적 산업영역으로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여서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공공문화콘텐츠로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전시회 등의 문화상품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음. 그러나 전시 기획, 전시 연출, 제작 등 문화 시설의 전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따른 대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전시문화산업과 현재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전시산업은 서로 다름에도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법 적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전시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시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 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전시공간연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전시문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시문화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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