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49 · 발의 2024-06-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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