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46 · 발의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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