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922 · 발의 2024-10-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수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