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35 · 발의 2025-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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