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84 · 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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