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326 · 발의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동포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1조 삭제). 아울러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