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887 · 발의 2025-06-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덕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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