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10 · 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유사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인 농림수산업자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의무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시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별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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