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50 · 발의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무원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ㆍ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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