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폐지#2208804 · 발의 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 항목 · 폐지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발의 11
  • 천하람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강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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