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폐지#2208804 · 발의 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 항목 · 폐지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준석
공동발의 11인
- 천하람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강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