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4792 · 발의 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범죄 처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른 암표 매매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암표매매의 거래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등 오프라인상 특정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암표매매 행위 금지 범위를 온라인까지 폭넓게 넓히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21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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