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3591 · 발의 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3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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