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63 · 발의 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 화재 사고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안전 보호를 위한 배터리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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