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563 · 발의 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동차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공동발의 14인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