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34 · 발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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