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577 · 발의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임종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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