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22 · 발의 2025-08-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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